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쳐, 영업을 재개한지 두어달이 되어갑니다만,
아직 경영상태가 정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타 라움 차량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로 폐차되었습니다.
기존 예약자분들에게는, 대체 차량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나,
이와 같은 사고가 짧은 기간내에 또다시 발생할 경우,
저희는 렌트카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손님 여러분을 믿고, 또 제가 열심히 운전연수 등을 도와드리며
사고율을 줄이고, 안전 운전을 부탁드리는 방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대기업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사고에 대한 완전 보장과,
고객님의 부담금 0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동안 총 4대의 차량이 전손사고로 폐차되었습니다.
놀랍게도 4번의 사고 모두 운전자 100%과실이었고,
그 중 3번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입니다.
저희같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이는 매우 큰 부담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용약관을 변경하여, 자기 과실로 인한 주행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35만엔까지, 실손 비용을 고객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엔진, 미션 파손. 차량 프레임 또는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등 주요부품의 파손 등)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
차량 주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 파손, 긴급출동 서비스,
대인피해, 대물피해, 부상 치료에 관한 고객님의 부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0엔으로 유지합니다.
수많은 렌트카 회사중에 저희 차량을 예약해주신 고객님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자기 과실로 인해 차량이 주행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전손 폐차시 최대 35만엔이내에서 실손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된 해당 약관 내용입니다.(제2항)*
제29조(보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약관 및 세칙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본점이 렌터카에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의해서, 다음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그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대인보상 1명당 무제한(의무보험을 포함)
(2)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면책보험료 0엔)
(3) 차량보상 1사고당 시가보상(면책보험료0엔)
(4) 상해보상 1명당 무제한
2. 단,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렌터카가 주행 불가능한 손해를 입은 경우 (외부 충격에 의한 엔진, 미션 등 구동계의 손상, 차량 프레임 및 서스펜션, 브레이크 등 주요부품의 손상 등)는, 그 수리비용 또는 대체 차량의 조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대 35만엔까지)
(상대방 과실이 더 큰 사고일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 항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지급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 본점이 전 항에서 정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금액을 지불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본점에 그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5.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의 면책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미리 본점에 면책보험료를 지불했을 경우 본점이 부담합니다. 단, 면책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합니다.
6. 제1항에서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 금액은 대여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